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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단순 센서 기술이 AI 기능으로 둔갑…'AI 워싱' 주의보

입력 2025-11-07 10:00  


일반적인 기능을 AI(인공지능) 기능이라고 속이거나 과장해 광고한 이른바 ‘AI워싱(AI-Washing)’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5~7월 네이버·롯데온·쿠팡·쓱닷컴 등 7개 주요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가전·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20건의 ‘AI워싱’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19건은 학습에 기반하지 않은 단순 센서 기술 등으로, AI 기술로 보기 어려운 기능에 'AI' 명칭을 붙이거나 실제보다 과장해 광고한 경우였다. 가령 냉풍기의 온도 센서에 기반한 자동 풍량 조절 기능, 제습기의 습도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 등을 AI 기능으로 포장하는 식이었다.

세탁기의 'AI 세탁 모드'가 세탁물의 양이 적을 때만 작동함에도 이러한 조건이나 한계점을 명시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세탁량 3㎏ 이하에서만 동작하고, 사용 환경과 제품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AI 관련 광고의 파급력이 확인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7월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비싸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평균 20.9%의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나왔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 AI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AI워싱 행위는 제품 성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다"며 "제품 분야별로 AI 워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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