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07일 09:3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은 기업 파두의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장내매수 투자자에게도 집단소송을 당했다.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파두를 장내매수한 투자자들은 전날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장 초반 NH투자증권의 매매거래가 오전 9시 30분까지 일시 정지됐다.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한누리다.
원고 측은 “파두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지난 2023년 7월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 공시하면서 이를 거짓 기재해 주식을 공모 발행했고, 그 과정에서 NH투자증권은 거짓 기재에 적극 관여했다”며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다”고 했다.
이번 집단소송에는 파두의 상장일인 2023년 8월 7일부터 그해 11월 8일 분기보고서 제출 전까지 파두 주식을 장내에서 매수했다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파두도 같은 이유로 장내매수 투자자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투자자들은 지난 4일 파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IPO에 참여한 투자자뿐만 아니라 추후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도 거짓 기재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IPO 공모에 참여했다가 피해가 발생한 주주들은 작년 3월 파두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 형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집단소송은 대표 당사자가 피해자집단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승소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2023년 8월 기술특례로 상장한 파두는 상장 과정에서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성장성을 내세웠지만, 3분기 공시에서 실적악화를 공시하며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파두 주가는 최근 반도체 업황 호조 기대감 등으로 주가가 올랐으나 아직 공모가(3만1000원)을 회복하지 못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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