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피고인에 대해 ‘살인 고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확정했다.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한 사적 복수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7일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형수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법정소동)로 기소된 강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가상자산 투자로 손실을 본 뒤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이 대표가 웃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흉기를 몰래 반입, 이 대표의 목을 다섯 차례 찌르는 등 살해를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강씨는 이 대표로부터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A씨를 비롯한 1만60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코인을 예치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다만 지난 6월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강 씨가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 부위를 겨냥해 공격한 점 등을 들어 살인 고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공개 법정에서 벌어진 계획적 범행으로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행위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판결을 유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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