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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미래 위해"…15세 미만 SNS 금지령 내린 '이 나라'

입력 2025-11-09 11:34   수정 2025-11-09 11:45


덴마크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카롤리네 스테에 덴마크 디지털부 장관은 "기술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는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고 해당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13세 미만 덴마크 어린이의 94%가 최소 한 개의 SNS 프로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세 미만"이라며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과 그곳에서 접하는 유해 콘텐츠가 큰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세 미만 SNS 금지 조치는 전자신분증과 연령 확인 앱 구축을 통해 시행될 전망이다. 덴마크에서는 13세 이상은 대부분 국가가 발급한 전자신분증을 보유하고 있다.

스테에 장관은 "기술 대기업들에 우리가 만든 앱을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절한 연령 확인 절차를 마련하도록 강제할 수는 있고 지키지 않으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통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해 실제 정책이 시행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에 장관은 "조치를 서두르겠지만 기술 대기업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규제를 마련해야 하므로 너무 급하게 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SNS 플랫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13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제한해왔다. 하지만 자체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세계 각국도 청소년과 어린이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EU는 2년 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발효해 13세 미만 아동이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은 어린이들의 온라인 게임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틱톡의 청소년 자살 조장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SNS 플랫폼들이 16세 미만 아동의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하면 최대 5000만호주달러(약 473억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스테에 장관은 "기술 대기업들에 그들의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처리할 기회를 이미 수없이 줬지만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우리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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