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경이 9일 서해 공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 선복 사고 수습을 맡는다.
9일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8t급 중국어선 A호가 전복된 곳은 전남 신안군 가거도로부터 약 81㎞ 떨어진 공해상이다. 우리나라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모두 벗어났다.
공해는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이다. 모든 나라가 항해·조업·과학조사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A호는 불법으로 조업한 것이 아니며, 우리나라 어선도 함께 조업할 수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통상 공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접 국가가 초동 조치를 지원하는 만큼 목포해경은 사고 현장으로 출동해 해상에서 표류 중인 선원의 구조 작업을 도왔다. 사고 사실도 신고를 접수한 직후 중국 해경에 통보했고, 목포해경에 이어 인양·사고 원인 조사·실종자 수색 등의 수습 절차를 중국 해경이 담당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주권이 없는 해상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후속 조사도 어선이 속한 나라에서 담당한다"며 "목포해경은 초동 조치·실종자 수색 정도를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조업을 위해 중국에서 출항한 A호에는 선장·선원 등 11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날 오전 6시 50분께 전복됐다. 승선원 중 6명은 인근 공해상에서 조업 중인 또 다른 중국어선에 의해 구조됐고, 해상에 표류 중인 2명은 목포해경이 구조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수색 작업은 중국 해경이 이어가고 있지만,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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