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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격분…운전하던 남자친구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입력 2025-11-09 13:19   수정 2025-11-09 14:45


이별을 통보한 내연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면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참작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2월 17일 오후 11시 11분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도로 위 B씨 차량 조수석에서 B씨를 총길이 23㎝의 흉기로 5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 등을 입고 많은 피를 흘렸으며, 가까스로 차 문을 열고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던 중 "헤어지자"고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죽어"라고 외치며 범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살인은 소중하고 절대적 가치를 지닌 사람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이므로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적응장애, 불면증,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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