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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만명 투약 가능분"…태국인 마약 밀매 조직 검거

입력 2025-11-09 16:12   수정 2025-11-09 16:13



검찰이 국내에 대거 마약을 밀수입해 유통한 태국인 조직을 적발, 7명을 구속하고 8만800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분량의 마약을 압수조치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김진용)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태국인 밀수책과 유통책 등 7명을 구속하고, 1명을 추적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10월 사이 불법체류 외국인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마약류 밀수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보완 수사를 거쳐 국내에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수입·유통한 일당을 검거했다.

태국인 밀수책 A 씨(30)는 지난 7월 10일 태국에서 국제특급우편물을 통해 마약 1186정을 밀수입하고 일부를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A 씨와 공모해 밀수책으로 활동한 뒤 태국으로 출국한 태국인 B 씨(32)에 대해서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나머지 피의자들은 이들 조직에서 유통책으로 활동하거나 마약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조직을 구속하며 약 8만 800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시가 17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한 직접수사로 마약류 범죄에 엄정대응하고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충실한 사법 통제를 통해 마약류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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