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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 1년 연장하면…정규직 5만명 은퇴 늦춰져

입력 2025-11-09 17:38   수정 2025-11-10 01:52

정부와 여당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올리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정 정년을 1년 연장하면 매년 고령 근로자 5만 명 이상의 은퇴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추산됐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4년까지 5년간 1960~1964년생 정규직(상용직) 근로자는 59세에서 법정 정년인 60세가 될 때 연평균 5만6000명(20.1%) 감소했다.

상당수 인원이 법정 정년으로 현직에서 퇴직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법정 정년이 상대적으로 잘 보장되는 대기업은 정년퇴직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중 1964년생은 2023년(59세) 4만5000명에서 지난해(60세)엔 2만5000명으로 44.5% 급감했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정규직은 연평균 1만7000명(43.3%)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정년을 일괄 연장할 경우 정규직 고령 근로자가 증가하고 청년 취업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들이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신규 청년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1명이 늘 때 청년 근로자는 1명(0.4~1.5명)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22년 11만9000명 증가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해 지난해에는 14만4000명 줄었다. 20대 전체 일자리 중 새 일자리 비중도 2022년 1분기 51.4%에서 올 1분기 46.9%로 낮아졌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조성으로 미국 투자가 늘어나면 국내 시장에서 신규 고용 창출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청년층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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