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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계좌까지 이상거래 점검

입력 2025-11-09 17:38   수정 2025-11-10 01:50

NH투자증권이 미공개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임직원 관리와 이상 거래 점검을 강화하는 ‘신뢰 강화 대책방안’을 내놨다. 기업금융(IB) 담당 고위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데 이은 쇄신 조치다.

NH투자증권은 우선 미공개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을 전사적으로 등록·인증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취급 임직원 등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에 본부 단위 조직 체계에 따라 이뤄지던 내부통제를 프로젝트별로 관리해 정보 접근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공개매수, 유상증자,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등 국내 상장주식 관련 IB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세탁방지(AML) 기술 기반의 점검 체계를 활용한다. 내부통제 대상 프로젝트 관련 임직원은 회사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 계좌, 가족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상 거래까지 점검받을 예정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의 사전 점검, 사후 적발을 위한 장치다. 가족은 개별 동의를 구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소유한 계좌를 대상으로 한다.

미공개 정보 이용 관련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한다. 업무 배제 이상 징계를 즉각 적용해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윤리 규범을 내재화하는 게 목표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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