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대가 별도 정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한 뒤 등록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무너진 지역 필수·공공의료 시스템을 복원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지역의사는 지역의료원이나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가량 의무 근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했다.지역의사제를 도입하려면 지역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조치가 뒤따를 전망이다. 복지부에서 가동 중인 의사 인력 수급추계위원회도 2027학년도 의대 정원에 제도 개선 반영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하면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해 지역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비대면 진료도 현재는 원칙적으로 재진·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건은 의료계 반대다. 이날 당정 협의에 대해 의료계에선 제도 추진 방향을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세부안 마련 단계에서 어떤 조항 등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역의사제는 어떤 지역에 어떤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젊은 의사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근무하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등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이관은 결국 컨트롤타워를 바꾸는 것인 만큼 이해 당사자인 의대 교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세부 법안 내용 등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은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구체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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