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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 기업하겠나” 형사처벌 대상 기업행위 8403개

입력 2025-11-10 08:55   수정 2025-11-10 09:06

국내 기업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가 8000개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경제관련 법률의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한 결과 8403개의 위반 해위가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21개 정부 부처가 소관하는 법률 가운데 기업 활동과 관련이 낮거나 형벌 규정이 없는 법을 제외한 346개 법률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91.6%에 해당하는 7698개 행위가 양벌규정 적용을 받아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개 이상의 제재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행위도 2850개(33.9%)에 달했다. 이중 2중 제재는 1933개, 3중 제재 759개, 4중 제재 94개, 5중 제재 64개였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간 가격이나 생산량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로 분류돼 징역(최대 3년)과 벌금(최대 2억원)에 더해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다.

한경협은 일부 처벌 규정이 위반의 경중에 비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번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각은 4.1년, 평균 벌금은 6373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점포 앞 테라스 등 경미한 구조물 변경이 법적으로 증축으로 간주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화장품 판매자가 라벨이 훼손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기업집단 지정 과정에서도 문제는 발생한다. 기업은 매년 특수 관계인 현황과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단순한 착오나 자료 누락까지 형사처벌로 대상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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