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사장들은 10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향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나섰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18명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지난 8일 해당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검사장들은 "대장동 사건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한 다음 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으나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수사 공판팀에 항소 포기를 지시하였으며 권한대행을 상대로 항소 의견을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썼다.
이어 노 대행이 밝힌 입장을 거론하며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적었다.
앞서 노 대행은 전날 공지를 통해 "대장동 사건은 통상의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한 후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 실무책임자인 박경택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에 "적어도 대검이 중앙지검과 판단이 다르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며 왜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어 적어도 중앙지검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에서 대장동 민간업자가 7886억원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473억원만을 추징했다. 정확한 액수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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