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특례시가 시의회가 구성한 ‘데이터센터 건립 적정성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지적에 대해 “세수 기여도만으로 인허가를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했다.
10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특위 첫 사무조사 후 입장을 냈다. 시는 데이터센터 인허가는 세수뿐 아니라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종합적 기준에 따라 심사되는 사안이라며 밝히며, 세수 규모는 참고 지표일 뿐 허가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제기한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정 논란에 대해서는 위원 참석률과 안건의 성격, 휴가 집중기 등을 고려한 통상적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제2부시장이 시장의 임명 없이 위원장을 맡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장 결재를 거쳐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한 만큼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시는 또 감사원이 8월 시의회의 공익감사청구를 ‘기각’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가기관이 이미 판단을 마친 사안을 다시 특위 조사로 다루는 것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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