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자 A씨는 고가 상가 건물을 팔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1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했다. 그는 양도대금으로 은행 대출금을 갚았으나, 대출받은 거액의 사용처는 불분명했다.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의 소송비를 지출하고 자녀의 해외유학비를 부담한 점 등을 감안해 과세당국은 A씨를 재산은닉 혐의자로 지목했다.
현금 다발, 순금, 명품 가방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이어오던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이 대거 드러났다.
국세청은 서울시·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지난 10월 20~31일 합동수색을 벌여 총 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강조된 ‘조세정의 실현’ 기조에 따라 부처·지자체 간 공조를 강화한 첫 대규모 합동작전이다.
국세청과 서울시 합동수색반은 탐문 끝에 A씨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해 실제 거주지를 찾아냈다. 수색 결과 오렌지색 상자 속에서 명품 에르메스 가방 60점이 쏟아져 나왔다. 합동수색반은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등을 포함해 약 9억 원어치를 압류했다.
A씨는 부동산 양도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내지 않고 배우자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결제대행업체 대표인 체납자 B씨는 법인 수입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체납했다. 합동수색반은 1차 수색에서 현금 1000만원과 고가시계 2점만 압류했지만, 수상한 낌새를 놓치지 않았다.
수색 후 잠복을 이어가던 조사반은 CCTV 관제센터 협조를 통해 B씨 배우자가 여행가방에 현금 다발을 옮기는 장면을 포착했다. 2차 수색 끝에 캐리어 안에서 현금 4억원과 고가시계 2점을 추가로 찾아내 총 5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C씨는 컴퓨터 보안서비스업을 운영하며 법인과 개인 명의로 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다. 소득 신고는 없었지만 고가주택에 월세 수백만원을 내며 매년 수천만원대의 명품 소비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수색 결과 C씨의 자택에서는 명품가방 6점, 귀금속 12점, 고가의류 등 총 41점(약 5000만원 상당)이 압류됐다.
이번 합동수색의 대상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1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400억원 규모에 달한다.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수색반은 국세청의 재산은닉 혐의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정보를 공유해 수색 대상자·장소를 확정하고 잠복·탐문, 현장수색 등을 공동 수행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중요하다"며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지속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합동수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 중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체납 발생 즉시 실태확인부터 징수까지 ‘논스톱 추적’ 체계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합동수색은 조세 정의 구현 차원에서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를 계기로 세금을 고의로 회피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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