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11월 10일 15:22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정보 이용과 허위공시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했다. 단순한 사후 적발을 넘어 기업 내부의 인식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로 시장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2025년도 상장사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오는 11~12월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조사관들이 기업을 직접 찾아가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교육’ 형태로 이뤄진다.
올해 교육은 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를 통해 수요 조사를 거쳐 선정된 15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한다. 코스피 6곳, 코스닥 9곳으로 서울 9사, 수도권 3사, 지방 3사 등 지역별로 분산됐다.
교육 내용은 일선 기업의 관심이 높은 미공개정보 이용,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부정거래(허위공시) 등이다. 실제 적발 사례와 제재 내용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최근 강화된 제재 규정도 안내된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 외에 과징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거래계좌 지급정지·임원 선임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추가로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교육과 함께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주요 위반 사례도 공개했다. 지난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공정거래로 적발해 조치한 상장사 임직원은 163명으로 나타났다. 임원 138명, 직원 25명 등이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이 105명(임원 95명·직원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피에서는 임원 37명·직원 7명, 코넥스에서는 임원 6명·직원 3명이 적발됐다.
공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상장사 임원은 ‘최대주주 경영권 양도’라는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직원에게 주식 거래를 지시했다. 다른 회사 임원은 반기 실적이 급감했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피했다.
다른 상장사 대표이사는 신사업 추진 보도자료를 허위로 내고 조회공시 요구 이후에도 허위 공시를 반복해 부정거래 혐의로 조치됐다.
이 밖에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의뢰하거나, 5% 이상 주식 보유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들 행위는 모두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며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며 “이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조치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주요 사례 전파 및 규제체계 교육등을통해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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