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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첫 계좌, 연금저축으로 만들어주세요

입력 2025-11-10 17:32   수정 2025-11-11 01:09

자산 관리는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하다.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지기 때문이다.

‘시간이 재산’인 자녀들의 재테크는 어떤 계좌로 시작해야 할까. 미성년자도 개설이 가능하면서 투자를 통해 충분히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계좌가 적합하다. 증권사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가 대표적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개인형퇴직연금(IRP)도 강력한 세제 혜택을 자랑하지만, 소득이 없는 미성년은 가입이 어렵다.

증권 계좌와 연금저축 가운데선 연금저축을 우선 고려할 만하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세제 혜택이 커지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절세 효과는 크게 세 가지다. 납입 단계에서의 세액공제, 운용 단계에서의 과세이연 효과, 인출 단계에서의 저율과세다.

자녀가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면 이 가운데 세액공제를 제외한 과세이연과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녀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당장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는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해외주식형 상품 등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과세이연 효과가 그 이상으로 강력하다.

세액공제 역시 자녀가 성인이 돼 소득이 발생하면 ‘세액공제 전환 특례’를 통해 소급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연간 600만원까지 소득에 따라 13.2~16.5%가량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소득이 없을 때 연금 계좌에 1800만원을 입금했다면 소득 발생 이후 3년간은 추가 납입 없이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 계좌이기 때문에 자녀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투자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요인이다. 하지만 만일의 경우 연금저축에서 원금을 인출하더라도 별도 금액 제한이나 페널티는 없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돈을 빼서 쓸 수 있다. 다만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인출하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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