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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메프에 파산 선고…회생절차 신청1년4개월 만

입력 2025-11-10 17:49   수정 2025-11-10 17:50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위메프에 결국 파산 선고가 내려졌다.

10일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위메프는 지난해 7월 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재판부는 지난 9월 9일 기업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법원이 정한 기간인 2025년 9월 4일까지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6조 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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