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들에게 법정형이 최소 사형이나 무기징역 외환유치죄 혐의 적용도 검토했으나 ‘적과 공모’라는 구성요건을 고려해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다. 일반이적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은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상 긴장이 높아지고, 투입된 무인기 추락으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 군사상의 이익이 저해됐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작전을 실행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교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 전 사령관 휴대폰에서 확보한 여러 건의 메모를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메모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한다’(10월 18일), ‘충돌 전후 군사회담 선(先)제의 고려·대외적 명분과 적 기만 효과’(10월 23일),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10월 27일) 등을 적었다.
해당 메모의 존재는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비상계엄 수사 당시에도 파악된 적이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 입증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다만 군사기밀을 사유로 메모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한편 순직 해병대원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날 채상병 순직의 책임을 물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출범 133일 만에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11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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