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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체납자 집에 에르메스백 60개

입력 2025-11-10 17:41   수정 2025-11-11 01:26


100억원이 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체납한 A씨는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서도 꼬박꼬박 자녀 해외 유학비와 고액의 소송비를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다. 국세청은 A씨의 금융거래를 추적하고 지난달 말 실거주지를 수색했다. 국세청은 A씨 거주지에서 에르메스 가방 60점(사진)과 순금 10돈, 미술품 4점, 현금 등 9억원어치 재산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31일 서울시 등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수색을 벌여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8명의 은닉재산을 압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의 누적 체납액은 400여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정보와 지자체의 CCTV, 공동주택 관리정보 등 현장 데이터를 통해 수색 장소를 특정한 뒤 잠복·탐문을 거쳐 현장 조사를 했다. 결제대행업 법인 대표 B씨는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고 대규모 현금 인출이 많아 조사 대상에 올랐다. 1차 수색에서는 현금 1000만원과 명품 시계 2점만 나왔지만, 배우자가 여행 가방으로 금품을 옮기는 장면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2차 수색에서 국세청은 여행 가방 속 현금 4억원 등 총 5억원을 압류했다.

압류 재산 중 명품 가방 등은 감정기관의 감정을 받아 공매 절차로 매각한다. 국세청은 이달부터 ‘고액 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체납이 발생하는 즉시 ‘실태 확인→추적 조사→체납 징수’ 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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