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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6번하고도 결정 못하더니…당정 속도전에 당혹스런 산업계

입력 2025-11-10 18:03   수정 2025-11-11 01:34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지난 9일 갑작스러운 당정협의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절차가 무시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당정협의에서 정부 최종안보다 탄소 감축 목표치가 높아졌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온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정부의 NDC 결정 절차는 탄소중립법에 따라 정부가 최종안을 마련한 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올 9월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대국민 공개논의를 진행하고, 이달 6일 공청회에서 ‘50~60% 감축’ ‘53~60% 감축’ 두 가지 안을 제시한 배경이다.

이 안을 마련하기까지도 정부 내 수많은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3+α 범부처 회의’가 2일 열렸고, 그 이후에도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여러 차례 만나 비공개 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9일 고위당정협의에서 ‘53~61% 감축안’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점이다. 공식 절차인 10일 탄녹위 회의는 요식행위에 그친 셈이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 정책라인에선 50% 안을 주장했지만, 여당에서 크게 반발하면서 53%안이 관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NDC 안은 정부 부처가 만들어야 하는데, 당정 협의로 결정된 적은 없다”며 “마지막 모양새가 아쉽다”고 했다.

의사결정 과정에 산업계가 배제됐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 공청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정부 안이 오락가락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기 힘들다”는 불만을 표출해왔다. 탄소중립법은 정부가 NDC를 설정할 때 산업과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9월에 새로 출범한 기후부가 NDC 최종안을 위해 ‘속도전’을 펼치면서 정부가 내놔야 할 업종별 영향이 간과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NDC가 당정협의에서 사실상 결정된 건 22대 국회 한시 위원회인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의 입김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에선 환경단체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기후특위가 배출권거래법 등에 관여하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이 크다. 김성환 장관도 기후특위에서 활동한 적이 있다.

김대훈/김리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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