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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개선 본격화"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 가동

입력 2025-11-10 18:45  


경기도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제도적 한계를 넘기 위해 ‘입법추진지원단’을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단은 도 관계자와 시군 담당자, 법률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미군기지 반환 지연과 재정 부담으로 가로막힌 개발사업의 근본적 해법을 찾기 위한 것이다.

도는 그동안 ‘재정 지원·규제 완화·기반시설 확충·제도 개선’의 4대 정책 방향을 추진해왔지만, 실질적 성과를 위해선 법령 개정이나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동두천 현장 간담회에서 “공여구역 개발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입법추진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원단은 경기북부 3개 시(의정부·동두천·파주)와 협력해 정부와 국회에 법·제도 개선안을 건의할 계획이다.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지역별 맞춤형 개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며 “입법 추진을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새 전기를 열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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