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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려다 개인정보 털렸다"…탈취 정보 '로맨스 스캠' 악용 우려

입력 2025-11-10 21:03   수정 2025-11-10 21:04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특정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소개팅 앱에 무단 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로맨스 스캠 사기 시도 등이 우려된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탈취범들은 '포장 알바', '단기 근무', '재택근무' 등의 문구가 포함된 구인 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 지원을 유도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특정 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연월일과 휴대전화 번호, 인증번호 등을 탈취하는 수법을 쓴다.

이렇게 탈취한 개인정보는 소개팅 앱에 가입한 뒤 사기 계정을 생성하는 데 활용돼 '로맨스 스캠'에 악용,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방미통위는 설명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이 같은 내용의 상담은 모두 178건으로, 이 가운데 162명은 소개팅 앱 무단 가입 사실을 문자로 알게 된 후 365센터에 상담 신청 및 안내 등을 거쳐 신속하게 회원 탈퇴를 진행했다.

방미통위는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홍보 용도' 등을 빌미로 중고 거래 계정을 대여한 후 사기 거래에 악용하거나, 오픈 채팅방에서 친분을 쌓아 계정을 대여한 뒤 중고 거래 사기행위 등에 이용해 발생하는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10대 청소년 등이 무심코 중고 거래 플랫폼 개인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한 후 사기 피해 관련 상담을 진행한 사례가 있어 계정 대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계정도용·대여 관련 구체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구직할 때 등록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특히 아르바이트 신청 후 외부 사이트 회원가입을 요구할 때는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또 소개팅 앱 등 무단 가입 시도가 이뤄지는지도 살피고, 개인정보 악용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 등 365센터 온리인피해지원협의회는 지난 8월 말 당근마켓과 소개팅 앱 위피 운영사 엔라이즈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계정도용·계정대여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자의 대응과 개선방안 등을 모색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후 당근마켓 측은 대여가 의심되는 계정에 사기 신고가 들어오면 계정을 대여한 본인에게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해 해당 사실을 전달하고, '상품 등록', '포장' 등의 단어가 포함될 경우 구인 광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위피 측도 무단으로 자사 앱 회원에 가입된 경우 피해자가 즉시 회원을 탈퇴하거나 고객센터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통한 정보 제공을 강화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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