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연인 등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촬영하고, 온라인에서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 A(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수년간 여러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온라인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특정된 불법 촬영 영상만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약 7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이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돼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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