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999.13
(91.46
2.24%)
코스닥
916.11
(22.72
2.42%)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조국 "법학교수 티 안 내려했는데"…한동훈 "헛소리에 웃음 나"

입력 2025-11-11 11:22   수정 2025-11-11 11:2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사건의 부패재산은 국가 차원에서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헛소리에 헛웃음 나올 것 같다"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서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조국 교수를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 나올 것 같다.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로 교수 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몇십년을 버티는 것이냐"며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써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조국이 판결문을 못 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이, 즉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며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국가가 개입해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신속한 피해회복을 도모할 필요성이 크다'는 1심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전직 교수 조국 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 건지 답해보라"며 "그런데, 조국이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느냐"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사건의 1심 항소 포기 이후 일각에서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며 "정치인이 된 후 법학 교수 출신 티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번 건은 할 수 없다.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하여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한 전 대표를 저격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어 "부패재산 몰수·추징은 언제 가능한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규정하고 있다"고 법 조항을 인용했다. 이 조항은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 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 사건(대장동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순 있으나,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