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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이 숙박업소로"…경기도, 불법 숙박업 13곳 적발

입력 2025-11-11 10:21   수정 2025-11-11 10:24


경기도가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주택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숙박업체 13곳을 적발했다. 일부 업소는 3년 가까이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고양·부천·성남·화성·안양·김포·용인·파주 등 8개 지역에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숙박업소 13곳, 총 25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11곳, 주택 1곳, 생활형 숙박시설 1곳이다.

이들은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예약을 받고, 숙박 당일에만 주소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했다. 부천의 A업소는 오피스텔 3개 객실을 이용해 3년 9개월 동안 약 2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안양의 B업소는 1년 9개월간 1억2000만원을 벌었다. 파주의 C업소 역시 생활형숙박시설 2개 객실을 2년간 운영하며 7200만 원의 수익을 챙겼다.

경기도는 이들 업소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 없이 숙박영업을 한 것으로 보고,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플랫폼 확산으로 누구나 손쉽게 숙박업에 뛰어들 수 있지만, 불법업소는 안전과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불법 영업에는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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