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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벌금 2억 이어 과징금 388억 확정

입력 2025-11-11 12:43   수정 2025-11-11 12:48


식품 업계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을 주도한 빙그레에 벌금 2억 원에 이어 약 388억 원어치 과징금도 확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지난달 16일 기각했다.

공정위는 2022년 2월 빙그레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 등 경쟁사들과 아이스크림값을 짬짜미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 회사에 총 1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회사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을 담합하고, 소매점 거래처를 나눠 먹는 식으로 경쟁사 거래처를 침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빙그레는 공정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그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피고가 원고의 공동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관련 매출액 대비) 5% 부과 기준율을 적용한 것에 위법이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등은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 시장에서 매출액 기준 87.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시장에 미치는 공동행위의 경쟁제한 효과는 결코 작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고 등이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가격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더욱 악화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빙그레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빙그레는 이 사건과 관련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별도 형사 재판에 넘겨졌는데, 같은 날 대법원에서 벌금 2억 원이 확정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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