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팀은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으며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에도 박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15일 법원은 박 전 장관이 해당 조치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조치 자체가 위법한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조사하고,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하는 등 계엄 위법성 인식 여부를 보강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범죄사실 일부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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