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정부가 주류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새벽과 낮 시간대 알코올 소비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는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와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10일(현지 시각) 태국 매체 네이션 타일랜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태국 내 ‘알코올 관리법 BE 2568’이 발효됐다. 이 법은 2008년에 제정된 기존 주류관리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사회적 통제와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법은 미성년자나 만취자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판매자 중심 규제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태국 최초로 소비자에게도 직접 책임을 묻는 규제로, 음주 행위를 강력히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11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주류를 마실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소비자에게 최소 1만 바트(약 45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가 아니다. 자정 이전에 음료를 구매했더라도 자정 이후까지 음주를 지속하면 위반으로 간주된다.
다만 허가를 받은 바·펍 등 유흥시설, 호텔, 국제공항 출국장 등 일부 장소는 예외로 인정된다. 반면 일반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 비유흥시설은 자정 이후 주류 판매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또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술 홍보 행위도 금지된다. 태국 정부는 주류 광고의 사회적 파급력을 우려해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대해 현지 외식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세력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24시간 주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국 레스토랑사업협회 회장 소라텝 로지포트차나루크 역시 “이 법이 어떤 목적을 지니는지 불분명 하다”며 “이 법에 서명한 사람들은 이 법이 관광 및 서비스업 경제에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카오산 비즈니스협회 회장 상가 루앙와타나쿨은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이런 불명확한 규제가 방문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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