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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사건' 서울고법으로…형사3부 배당

입력 2025-11-11 13:51   수정 2025-11-11 14:14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과 관련한 민간업자들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가 맡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로 이재명 대통령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을 배당받았으나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공판기일을 추정(추후지정) 상태로 변경해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이 선고됐다.

사업을 설계해 시작했고 민간사업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남씨와 함께 사업을 시작했던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대학 과 후배로 공사에 남 변호사 추천으로 입사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들 5명은 선고 후 모두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 선고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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