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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로스쿨 음서제' 지적에…변호사단체 "4년제 개편이 해법"

입력 2025-11-11 14:19   수정 2025-11-11 14:30


매년 시험을 통해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를 두고 수 싸움을 벌여 온 변호사 단체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이 11일 로스쿨 제도 개선 방향을 두고 머리를 맞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현대판 음서제’ 우려를 거론하고 나선 데 따라 도입 16년 만에 제도 개선 논의에 힘이 실린 것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동 국회도서관에서 국회입법조사처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박균택·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로스쿨 제도의 공익적 개선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은 “로스쿨 제도는 여전히 사회적 이익이 크고, 과거보다 폐단이 적다”면서 현행 3년제에서 4년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지난 6월 이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자 “사범 시험 부활 등 해묵은 논쟁을 재연할 게 아니라 현행 제도의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당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사법시험 부활 논의에 다시금 불을 지폈던 바 있다.


로스쿨 입학생 대부분이 법학 비전공자들인 상황에서 미국·일본과 같은 3년제 교육 과정은 법조인으로서의 실무 능력을 갖추기에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다. 김 부회장은 “전문직 교육 과정 중 의과대학은 6년제, 약학대학은 2+4년제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법시험 제도에서도 수험 과정을 뺀 법학 전공 3년과 사법연수원 2년을 포함하면 약 5년의 교육 기간이 존재했다”고 짚었다.

로스쿨이 4년제로 개편되면 자연스럽게 학점 이수 요건이 늘어 한층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가능한 데다 법조인 수급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회장은 “전국 25개 로스쿨은 학년당 약 2000명, 3개 학년 총 6000명의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 4년제로 개편하면서 학년당 정원을 약 1600명으로 줄이되 4개 학년 총정원을 6400명으로 늘리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일정 부분 높이면서도 전체 합격자 수는 줄일 수 있다”면서 “인구 감소와 법률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른 법률 서비스 수요 감소 추세와도 일정 부분 부합하는 결과”라고 했다. 변호사 단체는 법률시장 수급을 고려해 변시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소위 ‘오탈자(五脫者)’로 불리는 변시 불합격자들을 방치할 게 아니라 이들이 사회에 진출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변호사 단체의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일정 수준의 성취를 달성한 로스쿨 졸업자에게 유사법조직역, 공공기관 법무직, 준법지원인, 법률보조공무원 등으로 진출할 기회를 제도적으로 연계한다면 낙오자의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제도가 본래의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있다는 문제의식은 법조계 공통이다. 로스쿨협의회 법학적성평가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양천수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교육 과정이 변시에 종속되고 식민지화되는 문제가 점점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법학 및 전문법학 교과목의 정상화, 과도하게 강조돼 온 실무법학 교과목의 비중 축소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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