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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남시, '대장동 항소 포기' 檢 고발…공수처 수사 의뢰

입력 2025-11-11 14:42   수정 2025-11-11 14:57


성남시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을 고소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11일 "검찰의 항소 포기에 따른 성남시의 후속 대응을 간략히 알린다”며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검찰에 대한 공수처 고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시와 성남도개공은 검찰이 1심에서 법원이 판단한 배임액 2070억원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시는 검찰의 결정이 성남시민의 재산권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고소를 준비 중이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배상금액도 기존 2070억 원에서 검찰 추정치 기준 5100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청구할 방침이다. 이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산정한 손실액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환수 가능액이 줄어들면 시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기관으로서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성남=정진욱 기자

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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