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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학폭 피해·가해자 같은 상급학교 진학 막는다"

입력 2025-11-11 15:22   수정 2025-11-11 15:2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올해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을 상급학교 진학 때 분리 배정하는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피해·가해 학생이 같은 학교에 진급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1∼9호 처분 중 8호(전학)와 9호(퇴학)에 해당하면 피해 학생과 분리 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

이 기준으로는 경기지역에서 매년 피해·가해 학생 약 90명이 분리 배정됐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7호(학급 교체) 처분 이상이면 같은 상급학교 진학을 차단하도록 분리 배정 기준을 확대했다. 이런 지침은 도내 교육지원청에 전달돼 올해부터 적용된다.

임 교육감은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으나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에 배정된 사례가 있었다"며 "분리 배정 기준을 7호 이상으로 확대하면 교육지원청별로 수십명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 화해 등 교육적으로 잘 해결됐으면 교육장 재량으로 분리 배정에 예외를 두도록 했다"며 "피해 학생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화해 노력이 없는 가해 학생에게는 명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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