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가지요금' 논란을 일으킨 서울 광장시장 노점에 대해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다.
11일 광장전통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순대 등을 파는 이 노점은 상인회 자체 징계 결정에 따라 전날부터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영업을 중단한다.
상인회 관계자는 "지난 6일과 10일 종로구청과 면담했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했다"며 "사안의 파장이 큰 만큼 10일 영업 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구독자 151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구입했으나 가게 주인이 고기를 섞었다며 1만원을 내라고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점포 주인은 "(유튜버가) 주문할 때 '고기를 섞어줄까' 했더니 섞어달라고 해서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가 "애초에 주인이 섞어달라고 묻지도 않았고 실제 고기를 주지도 않았다"고 재반박하며 논란이 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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