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받은 뒤 지난달 사망한 경기 양평군 공무원의 유서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이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이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사망한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결과를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과수는 "변사자의 유서 필적과 그가 평소 사용한 업무수첩 등에 기재된 필적은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필적일 개연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경찰은 유서 필적 감정 결과에 더해 휴대전화 포렌식 내역, A씨 시신에 대한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검찰에 '변사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의견서'를 송부할 계획이다.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 등 별다른 요청이 없으면 경찰은 이 사건을 A씨의 자살로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0일 A씨가 양평군 자택에서 노트 21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김 여사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달 2일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그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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