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모기지 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이 있다. 이들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은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집단대출(입주 잔금), 공사 보금자리론 등은 가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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