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10.92
(45.49
1.12%)
코스닥
902.22
(8.85
0.9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국민은행, 모기지보험 가입 한시적 제한

입력 2025-11-11 17:29   수정 2025-11-12 01:50

국민은행이 연말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모기지 보험 가입을 막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모기지 보험 가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모기지 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이 있다. 이들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은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기타 지역 2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집단대출(입주 잔금), 공사 보금자리론 등은 가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