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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정년연장…기업 피말리는 與 'TF 속도전'

입력 2025-11-11 17:52   수정 2025-11-12 02:06

이달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특별위원회와 태스크포스(TF)가 고삐를 다잡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3차 상법 개정’, 배임죄 폐지, 정년 연장 등 굵직한 현안에서 연내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다만 의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자칫 설익은 법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경제계 우려도 적잖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는 이달 중순 특위 차원의 법안을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3차 상법 개정과 관련한 마무리 조문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당정 협의를 거치고 특위 소속 위원들이 수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작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특위는 자사주 보유량이 많을수록 소각 유예 기간을 더 주고,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인수권 부여 등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매입 자사주는 1년 등 기간을 정해 소각하되, 스톡옵션 등 예외적 사유나 다수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보유를 허가하는 안도 논의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영권 방어 용도의 자사주는 보유를 불허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셈이다. ‘자본금의 10%’ 같은 보유 허용 기준도 설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는 배임죄 폐지를 담당하고 있다. 대신 30개가량의 다른 영역의 법을 바꿔 형사적 공백을 메우고,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 중 민사 책임 강화는 주주 소송과 얽힐 경우 기업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계에서 “되로 주고 말로 받았다”고 표현하는 이유다.

경제계 관심은 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도 쏠려 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안을 올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강경 입장을 고수해 특위 내 입장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비용 문제로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을 주장하는 경제단체 의견은 현재로선 반영될 가능성이 작다는 평가다.

현실적으로 이들 TF가 모두 연내 법 처리를 끝내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남은 본회의가 네 번 정도로 많지 않아서다. 민주당은 이달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을, 다음달엔 사법개혁 등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감안하면 연내 통과할 법안 수는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원내 지도부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지난 9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배임죄 폐지는 법무부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연내 처리가 어려움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일부 테크노크라트(기술 관료)와 전문성을 보유한 의원들이 자사주 소각 관련법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제가 생각하고 있던 건 상법 1·2차 개정까지만이었고 재계와의 소통도 필요해 (자사주 소각 관련법은) 추후 배임죄와 같이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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