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지역을 시장 상황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추가 지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가 한 번 발표한 정책은 일관되게 가는 게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화성이나 구리 지역은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다”며 “일부 지역의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은 최소한 범위로 지정해야 하는데 원칙을 지켰는지 묻자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는 10·15 대책 근거로 6~8월 통계를 사용한 게 적합한지를 둘러싸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은 정부가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져 일부 지역이 기준에 벗어날 수 있어 규제지역을 넓히기 위해 9월 통계를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10월 14일까지 9월 통계를 확보하고도 용산 대통령실의 결정으로 하루 일찍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관련자를 모두 징계하겠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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