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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담금주' 먹고 복통 일으켜 병원갔다가 입건 "이유는?"

입력 2025-11-11 19:25   수정 2025-11-11 19:26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30대 남성이 복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입건됐다.

10일 부산 수영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지난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게 제공한 양귀비 담금주를 만든 60대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9시께 부산 소재의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6개월 전 회사 동료인 B씨로부터 항암 효과에 좋다며 3L 양의 양귀비 담금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B씨는 지난 4월 자택 마당에서 자란 양귀비를 채취해 담금주를 만들어 A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제공받은 술을 소주잔에 담아 3잔 정도 마신 뒤 복통을 호소하며 지난달 28일 새벽 병원을 찾았다.

그는 "양귀비 담금주를 마신 뒤 배가 아프다"고 병원 측에 털어놨고, 이 말을 들은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혈액과 양귀비 담금주 등 증거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는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며 "국과수로부터 정확한 성분 결과가 나오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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