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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업자 돈 받은 경찰서장·경찰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5-11-12 17:36  


검찰이 가상자산(코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의 일선 경찰서장 등 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은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서울지역 경찰서 서장 A 총경과 수도권 경찰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코인 관련 사기 혐의로 업자 C 씨를 수사하던 중, A 총경과 C 씨 사이에 금전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수사 결과 A 총경은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C 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B 씨도 금품을 챙긴 정황이 확인됐다.

A 총경은 “B 씨에게 5000만 원을 투자 개념으로 빌려줬고, 이후 이자를 포함해 되돌려받았을 뿐”이라며 “수사를 봐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 전달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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