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정부 ‘곳간’을 늘려주기 위해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추진한다.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에서 지방정부로 내려보내는 세금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확장재정 정책으로 가뜩이나 팍팍한 중앙정부 재정 여력이 더 위축될 전망이다.
▶ 본지 7월 16일자 A1,3면 참조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17개 시·도지사와 정부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재정 분권을 추진하겠다”며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단계적 지방교부세율 인상 계획을 보고했다.
지방소비세는 중앙정부가 거둬들이는 부가가치세(세율 10%) 수입의 25.3%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세목이다. 2010년 신설 때 정해진 기준인 수입의 5%에서 꾸준히 상향 조정됐다. 지난해 지방소비세 징수액은 25조9000억원이다. 윤 장관은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대해 비(非)수도권 가중치 적용 등의 균형 배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지방소비세율 인상폭은 언급하지 않았다.
윤 장관은 국세 총액 대비 지방 이양 비율인 지방교부세율도 현행 19.24%에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윤 장관이 인상률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같은 자리에 있던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윤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때 지방교부세율을 22~23%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정분권 과제를 논의할 정부 태스크포스(TF)를 연내 구성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율 인상 계획을 정부가 공식화했지만 정작 “남아돈다”는 평가를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어떻게 우선 활용할 수 있을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에 20.79%를 자동 연동하고, 여기에 교육세를 더한 금액이다. 학력인구는 줄어드는데 올해도 72조원이 배정돼 있다. 연간 교육교부금 불용·이월액은 5조~8조원에 이른다. 이런데도 정부는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걷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해 약 1조3000억원을 추가로 거둬들이기로 해 교육교부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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