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50분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세 차례 황 전 총리에게 조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모두 불응했고 이날 황 전 총리의 자택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된 황 전 총리는 오전 10시40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해 오후 5시께까지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3일께 열릴 전망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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