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7월 접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이달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IMA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대형 증권사가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투자해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예·적금 대비 기대 수익이 높으면서 증권사가 원금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종투사는 자기자본 차입 한도를 최대 300%까지 끌어올려 기업대출 등 모험자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두 회사보다 늦게 신청한 NH투자증권도 3호 사업자 지정을 기대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선 정부의 모험자본 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신청 3사 모두 자격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IMA 사업자 인가는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없이 증선위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증선위는 별도로 이날 키움증권의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도 의결했다. 앞서 인가를 신청한 하나·신한·삼성·메리츠증권 가운데 가장 먼저 금융감독원 심사 절차를 마쳤다. 이달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인가를 받으면 다섯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개사만 영위하고 있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어음이다. 자기자본의 두 배까지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발행어음 사업권 인가는 외평위 심사와 실사, 증선위 심의,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뤄진다. 신청 회사 다섯 곳이 전부 발행어음 사업자 인가를 획득하면 사업자는 아홉 곳으로 불어난다. IMA와 발행어음 사업자는 실질적인 자기자본 확대 효과를 누리기 때문에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류은혁/박주연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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