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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알고도 침묵한 조태용 前 국장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5-11-12 07:40   수정 2025-11-12 07:51



직무유기와 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 이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즉시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국정원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검이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를 구속한 것은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수사가 다소 주춤했지만, 이번 영장 발부를 계기로 남은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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