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장시장 일부 상인들이 '바가지 논란'이 재점화된 것과 관련해 "유튜버가 너무 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10일 방송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에서는 8000원짜리 순대를 시켰음에도 고기를 몇 점 얹어 주고 1만 원을 받은 순대 가게에 대한 폭로가 나온 광장시장의 매장을 방문하고, 인근 상인들의 반응을 전했다.
문제가 된 노점의 상인은 "찍으면 안 된다"며 카메라를 향해 손사래를 쳤다. 이후 제작진은 유튜버와 동일하게 "큰 순대" 메뉴를 시켰고, "8000원짜리 순대 하나"라며 가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작진이 "(논란의) 영상을 봤냐"고 묻자, 이 상인은 "이거 영상 찍어갔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랬다"며 "우리도 잘못할 때도 있지 않나. 속상해도 어쩔 수 없고, 그렇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제 가세요. 장사해야 해요. 엄청 바빠요"라며 제작진에게 퇴거를 요청했다.
주변 상인은 "저 집에서 말 안 한 게 잘못이다"며 "고기 올려줬으면 1만 원이라고 말해야 하는 게 맞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 유튜버가 못됐다"며 "화가 난다"고 사실을 폭로한 유튜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 상인은 "일주일 중에 제일 장사가 잘되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라며 "근데 (손님이) 없다. 바글바글하고 발 디딜 틈이 없었는데, 오늘은 한산하지 않냐"고 영상 공개 후 매출이 줄어든 것에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상인도 "이번에 또 이렇게 사건이 터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매출이 50%는 떨어졌다. 전체가 그러지 않은데, 그게 꼭 전체가 그런 것처럼 돼버린다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구독자 151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이상한 과자가게'는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구입했으나 가게 주인이 고기를 섞었다며 1만 원을 내라고 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이에 점포 주인은 "(유튜버가) 주문할 때 '고기를 섞어줄까' 했더니 섞어달라고 해서 준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유튜버는 "애초에 주인이 섞어달라고 묻지도 않았고, 실제 고기를 주지도 않았다"고 재반박하며 논란이 됐다.
광장전통시장상인회는 지난 11일 상인회 자체 징계 결정에 따라 해당 상점을 오는 19일까지 열흘간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상인회 관계자는 "지난 6일과 10일 종로구청과 면담했으며, 내부 논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정했다"며 "사안의 파장이 큰 만큼 10일 영업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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