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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사실' 드러나는 주민등록등본, 앞으로는 사라진다

입력 2025-11-12 12:05   수정 2025-11-12 12:11


앞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재혼가정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가 아닌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행정안전부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불필요한 가족관계 노출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외국인 등본에는 한글과 로마자 성명을 함께 표시하고, 전입신고 절차도 간소화된다.
재혼가정 사생활 침해 줄인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재혼가정 등에서 사생활 노출을 막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방식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 등본에는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배우자의 자녀’, 형제자매·조부모 등이 ‘삼촌’ ‘조모’ 등으로 구체 표기됐다. 앞으로는 배우자 외의 가족은 ‘세대원’, 그 외는 ‘동거인’으로 간소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원할 경우 기존처럼 가족관계를 자세히 표기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재혼 사실이 등본 제출을 통해 외부에 노출돼 자녀가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자 마련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족 구성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주민등록 등본이 불필요한 사생활 정보를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이름 표기도 개선

외국인 주민등록표에는 앞으로 한글 이름과 로마자 성명이 동시에 기재된다. 지금까지는 등본에는 로마자,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이름만 적혀 두 문서가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에는 전입신고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앞으로는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 없이 한 장의 신청서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진다.또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시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입법예고는 12월 23일까지로,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혼가정의 사생활 침해와 외국인의 불편을 함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등록제도가 국민 일상과 밀접한 만큼 불편이 없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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