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일 대검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한 검찰을 겨냥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뤄진다.
일반 공무원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단계 징계 처분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파면' 징계 규정이 없다.
검사는 검찰청법상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만 파면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하기에 검사의 파면 요건은 매우 엄격하다.
김 원내대표가 이날 언급한 '검사징계법 폐지'는 검사에 대해서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파면이 가능하도록 징계 체계 자체를 바꾸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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