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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범은 중학생 친형"…의붓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입장 돌연 선회

입력 2025-11-12 13:41   수정 2025-11-12 13:43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4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돌연 입장을 바꿔 "진범은 숨진 피해자의 친형"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항소 이유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A씨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들을 지키기 위해 허위로 자백했을 뿐,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친형"이라며 "설령 피고인의 폭행이 있었다고 해도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므로 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변호인의 발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변호인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숨진 B군의 친형과 친모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일축했다. 오히려 공소장 변경을 통해 A 씨의 학대 횟수를 기존 2회에서 44회로 늘리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체적·정서적 학대까지 이뤄졌다고 보고 '상습 아동학대' 혐의도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요청 여부의 검토를 위해 한 차례 속행한 뒤 이후 추가 기일에 증인 3명을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로 예정됐다.

A씨는 앞서 1월31일 익산시 자택에서 B 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군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십여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비행을 일삼았던 B군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7시25분께 병원 관계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대 행위를 훈육이라고 스스로 정당화하면서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은폐를 시도했다"면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다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점, 학대 경위나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경찰은 친모 C씨(30대)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는 아들이 A씨에게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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