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서 집값 상승 정도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을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건설사업의 승인권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심의·조정 절차를 단축하자는 내용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2일 주택 공급 부족의 심각성을 감안해 특별대책지역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화 대책, 부동산 시장 규제 등이 겹치며 민간 부문에서의 주택 공급이 위축됐다는 이유에서다.
주택 부족 및 집값 상승 정도를 고려해 특별 대책 지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와 관계 장관 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운용 상황을 국회에 보고해 관리하자는 것이다.
특별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추진되는 주택 건설 사업의 승인 권한을 국토부 장관으로 통일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 국토부에 설치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인허가 사항을 심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자는 의도다. 관계 기관 간 협의 장기화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 연장을 불허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특례 대출을 마련하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 취득률을 확보할 경우 토지 수용권을 부여해 사업 지연을 예방하는 방식이다. PF 대출 조건 및 충당금 비율을 완화해 민간 사업자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을 이른 시일 내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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