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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올릴 바엔 금투가 낫다"…여당서 재도입 주장 솔솔

입력 2025-11-12 16:20   수정 2025-11-12 16:26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투자자가 돈을 잃어도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는 안보다 이익에만 과세하는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하단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다. 다만 코스피 4000선을 넘긴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어선 안된다는 신중론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전임 정책위원회 의장이자 민주당 내 대표적인 금투세 도입론자인 진성준 의원은 "금투세 도입을 미룰 이유가 없다"며 "면세기준을 5000만원보다 낮춰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지난해 기준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1.2%%를 독점하는 구조에서 이득을 보는 건 소수의 대주주"라고도 했다.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부과되는 거래세 대신 실질적 이익에 과세하는 구조로 전환하자는 게 진 의장의 시각이다.

금투세는 증권거래세와 달리 투자자가 주식, 펀드 등 여러 종목에서 얻은 손익을 합산해 순이익이 있을 때만 부과하는 세금이다. 정부는 2020년 소득세법을 개정하면서 2023년 1월부터 금투세를 걷기로 했다가 2년간 유예했다. 지난해 정치권은 격론 끝에 금투세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등의 증권거래세율을 0%에서 0.05%로 인상키로 한 건 당초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낮췄던 걸 원상복구시키는 차원이란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복잡한 금융세제를 금투세로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개인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시각이 조금씩 퍼지고 있다. 증권거래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소수의 금융 자본가만 혜택을 보는 제도 대신 금융자본에 대한 세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도 최근 인터뷰에서 "핵심은 손익통산"이라며 "투자자가 A종목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B종목의 이익으로 상쇄할 수 있도록 분산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금투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전날(11일) 장기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금투세 도입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당 지도부는 금투세 도입에 선을 그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기자에게 "코스피 4000포인트는 전체 주가순자산비율(PBR)이나 주가순이익비율(PER)이 상승된 게 아니라 몇 개의 종목이 밸류에이션(가치 평가)을 주도한 것"이라며 "금투세 도입은 개별 의원의 주장일뿐 정책위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정부 측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1일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라 재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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