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법정에 선다.
연합뉴스는 오는 13일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릴 예정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의 보복 협박 혐의 공판에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 측 요청으로 증인신문에 출석하는 김씨는 과거 이씨가 구치소에서 출소하면 자신을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심경 등을 진술할 예정이다.
이씨는 부산구치소 수감 중 같은 호실에 수용된 유튜버에게 "출소하면 '돌려차기 사건'을 방송해 달라"면서 "탈옥 후 김씨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등의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튜버는 출소 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씨의 보복 협박성 발언을 알렸고, 이를 전해 들은 김씨는 극심한 불안에 떨어야 했다.
김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심정을 설명하는 한편, 길어지고 있는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진술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씨의 보복 협박 혐의 공판은 2023년 12월 28일 공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뒤 2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현관에서 전과 18범 이씨가 일면식 없던 김씨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성폭행할 목적으로 쫓아가 폭행한 사건이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김씨의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발견돼 2심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돼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2023년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이후 이씨는 구치소에서 김씨를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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